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11월07일 21번
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
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, 구이용,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?

  • ① 미꾸라지
  • ② 조기
  • ③ 뱀장어
  • ④ 낙지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조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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