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11월07일 21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찌개용, 구이용, 탕용으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?
- ① 미꾸라지
- ② 조기
- ③ 뱀장어
- ④ 낙지
(정답률: 55%)
문제 해설
조기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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